김은경 기자 입력 2020.07.29 21:58 | 수정 2020.07.29 23:20 "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 주장" /일러스트=이철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