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옥중서신 통해 보수통합…정치권 ‘출렁’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은 출렁였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옥중 선동정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은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선거운동 보다 정치행위”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고발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고발”이라며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의 특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논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을 좁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심지어 특정 후보가 적시됐다 하더라도 목적성·계획성·구체성·직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운동 규제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위는 되도록 넓게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반출 행위 자체는 적법
반면 최씨 편지의 반출은 교도관의 검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는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 검열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키도 했다. 최씨는 이로 인해 방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는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朴 옥중서신과 임미리 칼럼···"두 고발사건, 묘하게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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