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조국 “질문 정하자” 증언거부 100번...재판부 “그런 법 어딨나”

Shawn Chase 2020. 9. 3. 16:48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03 14:51

 

정경심과 조국/뉴시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100여번 반복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오전 내내 조 전 장관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할 질문을 변호인 측이 보고 증언 거부할 사항을 체크해 검찰에 주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지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질문 할 부분 과 안 할 부분을 나누겠다”며 “계속 조 전 장관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화면 띄우는데 안 보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을 들어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주석서에도 없다”고 변호인 측을 타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주로 말하는 건 심문권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일본법이다”며 “법을 들여올 때 우리는 그걸 뺐다 영미 등…”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법 아니니깐 거기까지만 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휴정을 선고하고 검찰, 변호인 측과 협의해 “검찰측 주심문, 증인 답변 절차는 유지하되 다만 증인이 직접 겪거나 행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하기보다는 증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해 주심문하기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