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입력 2018-09-30 15:19수정 2018-09-30 15:43
“예산집행지침, 업무추진비 ‘위생업종’ 사용 제한해”
“靑비서관, 공적업무하면서 회의 참석수당 타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미용업종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며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6만6000원을 사용한 건에 대해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목적이 타당했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후 11시 넘어 술집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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