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내놓자 '센다이' 전면부인서 한발 물러서
드루킹 측, "킹님이 도리어 거부한 제안"
드루킹 역시 “지난해 12월 김 지사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려운데, 센다이 총영사직은 어떻겠냐’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5월 치러졌던 대선과 달리 김 지사 본인이 출마했던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이내)가 아직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팀은 오사카 총영사직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드루킹 김씨를 붙잡기 위해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를 도움받고자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해당한다.
"센다이 제안은 사실, 킹님이 도리어 거부한 일"
이전에도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의 접촉 사실에서 있어 상황마다 말을 조금씩 수정했다. 의혹이 발생한 올 4월만 하더라도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관계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나타난 행적으로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이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3~4차례 방문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을 "수많은 지지그룹 중 하나"라고 했지만 핵심 정책인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안용 메신저 ‘시그널’로 자문을 요청했다.
김영민ㆍ박태인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