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단독]‘킹크랩 시연때 김경수 자리-몸짓’ 드루킹 측근 3명 진술 일치

Shawn Chase 2018. 8. 8. 00:12

김동혁 기자 , 구특교 기자 , 정성택 기자 입력 2018-08-07 03:00수정 2018-08-07 08:56



[김경수 특검 출석] 
2016년 11월 9일 작성 문서에 ‘킹크랩’ 단어 처음으로 등장
특검, A4 100장분량 질문 준비… 업무방해-선거법위반혐의 초점
김경수 “산채 갔지만 댓글 공모 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전 A4 용지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질문 분량이 가장 많았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 여론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 씨를 포함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공모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올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댓글 작업을 요청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진 특검팀 조사에서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특검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 시연” 진술 확보

특검팀이 확보한 경공모의 문서 파일 중 ‘킹크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61109온라인정보보고.docx’이다. 파일 생성기록을 보면 이 파일은 2016년 11월 9일 작성됐다. 김 씨는 그날 자신이 만든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2층 강연장에서 김 지사가 보는 가운데 이 파일 내용을 대형 화면에 띄워 놓고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했다. 또 경공모 회원인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는 김 씨의 설명 속도에 맞춰 마우스를 작동시켜 문서 파일 내용을 순서대로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게 한 뒤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게 우 씨의 진술이다. 당시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는 2층 강연장 유리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이들은 각각 특검팀에서 김 지사가 앉아 있던 위치와 몸짓을 묘사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비롯해 당시 산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경공모 회원들은 김 지사가 이날 오후 8시경 산채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카니발을 타고 산채에 왔다가 오후 9시 20분경 떠났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카니발 운전사가 산채 인근 식당에서 김 지사의 신용카드로 저녁식사를 결제한 명세를 확보했다. 또 이날 오후 10시경 김 지사의 카니발 차량이 판교 톨게이트를 지난 기록도 입수했다.

○ 김경수 “지방선거 댓글 요청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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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 같은 행적에 대해 6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9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신문은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담당인 최득신 특검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담당인 방봉혁 수사팀장이 번갈아 했다.  

김 지사는 “산채를 세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하지 않았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는 “(김 씨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시점이 지난해 3월이다.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던 시점인데 그런 요청을 했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로부터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김 씨의 진술을 지방선거 댓글 작업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내 성폭력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아내를 때린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력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구특교·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