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前국정원장의 상습 기밀 누설, 眞僞 밝히고 책임 물어야

Shawn Chase 2015. 10. 3. 23:24

입력 : 2015.10.03 03:23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씨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씨는 "기밀 사항이지만 핫라인은 24시간 가동됐다"며 "핫라인과 연결된 우리 측 전화기 벨이 울리면 김 위원장의 전화였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핫라인이 만들어져 노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끊어졌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언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상 전화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다. 북은 노 정부 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계속했다. 핵·미사일 도발을 주도한 김정일과 노 전 대통령이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2일 '노·김 통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청와대 안에는 핫라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남쪽 국경 안에 있었다.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 위원장의 뜻으로 여기고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 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아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원장이 대놓고 국가 기밀을 떠든 꼴이다. 김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했던 전력이 있다. 노 정부 임기 막판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그 대화록을 한 달 뒤에 외부 인사들에게 흘린 것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국정원장 재직 당시 모교 동창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는가 하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선교사들 석방 교섭 현장에 선글라스 요원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해 물의를 빚었다. 세계 첩보사에 남을 코미디 같은 일을 일삼았던 것이다.

2011년에는 일본 잡지에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로, 연평해전을 '연평패전'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 관련)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 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랬던 김씨가 최근 책을 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노 정부의 남북 접촉 비사(秘史)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자기 과시병이 다시 도진 모양이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아찔한 일이다. 김씨 주장의 진위(眞僞)를 밝혀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지원 "김만복, 불필요한 발언하면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


 

입력 : 2015.10.03 14:49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3일 최근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 전화))'과 관련한 언론인터뷰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및 발표가 어지럽게 보도된다"며 "남북 간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다운 말을 해야 한다"며 "거듭 자중을 바라며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에 핫라인 전화 없었다"며 "김 전 원장은 퇴임 직후에도 일본 세까이와 인터뷰로 문제가 많았다. 자제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일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책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2008년에도 비밀 누설 논란으로 사퇴했다. 그는 2007년 12월 대선 전날에 방북,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대선이 끝난 후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유출했다. 3년 뒤인 2011년에는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 내용을 기고해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



 

입력 : 2015.10.03 13:48

TV조선 캡처
국가정보원이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책을 통해 밝힌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국정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현 국정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이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번 책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직원법상 엄수해야 할 비밀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김만복 前국정원장, 하루만에 말 뒤집기



 

입력 : 2015.10.03 03:00

["盧·김정일 수시로 통화"→"사실 아니다"]

김만복, 과거에도 잦은 구설로 논란
2008년 사퇴, 2011년엔 檢조사 받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고 그걸 또 뒤집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일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퇴직(退職) 후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전직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 셈이다.

김 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스스로 "기밀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핫라인은 24시간 가동됐다. 우리 측 전화기 벨이 울리면 김정일 위원장의 전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북 관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는 말을 뒤집었다.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저도 노무현 정부서 일했지만 핫라인이 전혀 없었다. (노·김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원장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상 간 핫라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잘못됐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원장의 이 같은 처신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직원법상 엄수해야 할 비밀의 범위는 (법률상)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재임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에도 비밀 누설 논란으로 사퇴했다. 그는 2007년 12월 대선 전날에 방북,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대선이 끝난 후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유출했다.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줄대기'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앞서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인질 사건 때도 작전에 투입된 국정원 요원(일명 '선글라스맨')을 과도하게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 3년 뒤인 2011년에는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 내용을 기고해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국정원 직원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은 "김 전 원장이 최근 고향인 부산 기장에 사무실을 내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도 모교인 기장중 동창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관계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오늘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