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대상이 어느 특정 시기로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20여 년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 정부 초인 1998~1999년에 대량 해직당한 국정원(구 안전기획부) 직원들이다. 사실 이들은 2000년대 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최근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9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동아’가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접수된 한 통의 진술서 때문이다. 김만복(71) 전 국정원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다. 김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국정원 최고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그동안 추측으로만 떠돌던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강제퇴직 사건의 진실을 담았다. 보기에 따라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다.
1974년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 강제퇴직 사건이 있던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해외차장실 산하 부서에 근무했다. 2004년 기획조정실장, 2006년 1차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11월 국정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정원장에 올랐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또한 “내용은 모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의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재판 기록, 국정원 문서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되짚어보았다.
20여 년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 정부 초인 1998~1999년에 대량 해직당한 국정원(구 안전기획부) 직원들이다. 사실 이들은 2000년대 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최근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9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동아’가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접수된 한 통의 진술서 때문이다. 김만복(71) 전 국정원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다. 김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국정원 최고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그동안 추측으로만 떠돌던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강제퇴직 사건의 진실을 담았다. 보기에 따라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다.
1974년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 강제퇴직 사건이 있던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해외차장실 산하 부서에 근무했다. 2004년 기획조정실장, 2006년 1차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11월 국정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정원장에 올랐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또한 “내용은 모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의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재판 기록, 국정원 문서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되짚어보았다.
직위해임 대기발령
1998년 5월 12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이종찬 안기부장과 함께 원훈석을 바꾸고 제막식을 하고 있다.[동아DB]
1997년 겨울,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직전에 닥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국정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더구나 국정원은 대선 당시 북풍을 조작하고 오익제 편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등 ‘김대중 죽이기’에 앞장섰기에 강력한 개혁을 요구받았다.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개편은 필수적이었다.
1998년 3월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향후 3년간 정원(TO) 786명을 감축하고, ‘정치관여 인사문란 직원들을 대기발령 후 전원 면직하겠다’는 취지의 ‘부 조직개편 방안 복명보고’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당시 안기부의 TO는 420명의 여유가 있었고, 2년 이내 정년 도래자가 446명에 달해 자연 감소 요인이 866명에 달했다. 따라서 정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따로 필요 없는 상태였다.
영남이 절반
그럼에도 국정원은 당시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000여 명을 면직 대상자로 분류하고, 직위 해임한 후 총무국 소속으로 대기발령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년이 도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정치관여로 기소되거나 인사문란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극히 일부는 다시 보직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명예퇴직을 권유, 종용받았다. 국정원은 순화담당관까지 구성해 이들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특별보상금을 주겠지만, 버티면 직권면직하겠다”고 회유했다. 실제로 끝까지 명예퇴직을 거부한 36명에 대해 1999년 3월 31일부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강제퇴직자들은 그동안 “호남 출신 중용 및 영남 출신 직원 퇴출을 목적으로 한 불법 면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만복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나도 도태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강제 면직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997년 12월 DJ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998년 2월 초 영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상근하면서 안기부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과 함께 도태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안기부에서는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도태시켜야 된다는 5종의 살생부가 유포되었고, 그중 넷의 살생부에 본인도 도태대상자로 포함된 사실이 있어 불안하였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행하게도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이 해외파트 직원들의 강제퇴직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해외파트에 있던 본인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DJ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부터 4개월간 안기부는 아무런 기준 없이 살생부에 거명된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포함 580여 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어놓고 이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 ‘순화, 협박조’를 통해 재택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직권면직과 명예퇴직 중 택일하도록 강권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 퇴직을 종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이 2008년 강제퇴직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98 강제퇴직 후속조치 TF’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 TF 보고서’에 따르면 3급 이상 대기발령자 중 영남 출신이 절반이었고, 호남 출신은 해당자가 소수인 데다 그나마도 정년이 임박하거나 신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제됐다. 또한 이후 1년 동안 발탁한 3급 이상 중 영남 출신은 12%인 데 비해, 호남 출신은 51%로 크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당시 대량 해고를 ‘영남 출신 제거 목적의 인사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강제 명예퇴직을 당한 국정원 직원들이 모인 국가정보원 강제퇴직자 진상규명촉구위원회(이하 국강투)에 2009년 9월 보낸 공문에서 “국정원은 그 당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없이 총 391명에 대해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 후 퇴직절차에 착수해 소위 ‘순화조’를 구성, 운영하면서 특별격려금 지급 회유, 직권면직 방침 통보 압박 등을 통해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을 유도하였고 이를 거부한 총무국 대기발령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시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강제퇴직자들은 그동안 “호남 출신 중용 및 영남 출신 직원 퇴출을 목적으로 한 불법 면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만복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나도 도태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강제 면직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997년 12월 DJ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998년 2월 초 영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상근하면서 안기부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과 함께 도태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안기부에서는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도태시켜야 된다는 5종의 살생부가 유포되었고, 그중 넷의 살생부에 본인도 도태대상자로 포함된 사실이 있어 불안하였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행하게도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이 해외파트 직원들의 강제퇴직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해외파트에 있던 본인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DJ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부터 4개월간 안기부는 아무런 기준 없이 살생부에 거명된 특정지역 출신 간부들을 포함 580여 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어놓고 이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 ‘순화, 협박조’를 통해 재택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직권면직과 명예퇴직 중 택일하도록 강권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 퇴직을 종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이 2008년 강제퇴직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98 강제퇴직 후속조치 TF’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 TF 보고서’에 따르면 3급 이상 대기발령자 중 영남 출신이 절반이었고, 호남 출신은 해당자가 소수인 데다 그나마도 정년이 임박하거나 신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제됐다. 또한 이후 1년 동안 발탁한 3급 이상 중 영남 출신은 12%인 데 비해, 호남 출신은 51%로 크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당시 대량 해고를 ‘영남 출신 제거 목적의 인사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강제 명예퇴직을 당한 국정원 직원들이 모인 국가정보원 강제퇴직자 진상규명촉구위원회(이하 국강투)에 2009년 9월 보낸 공문에서 “국정원은 그 당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없이 총 391명에 대해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 후 퇴직절차에 착수해 소위 ‘순화조’를 구성, 운영하면서 특별격려금 지급 회유, 직권면직 방침 통보 압박 등을 통해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을 유도하였고 이를 거부한 총무국 대기발령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시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직권면직 피해자는 승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자필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다.
직권면직된 36명 중 22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8월 13일 1심에서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3항의 필수 고려요소(업무실적) 누락’ ‘자의적인 대상자 선정’ ‘원고들에 대한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 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정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똑같이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돼 대기발령을 받은 후 명예퇴직을 한 직원들 가운데 44명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요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에 사인은 했지만 같은 사안이었기에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김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이들이 패소하게 된 내막을 진술했다. 국정원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이 2004년 4월 2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후 4월 23일 강제퇴직자모임인 국강투가 1심에서 승소하게 되자 당시 고영구 원장이 ‘국정원이 패소 시 소요예산 과다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승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면서 직권면직자인 이00의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한 양00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위배됨에도 국정원 변호사로 새로 선임하는 한편, 2005년 9월 모교인 서울대 법학과 박00 부교수에게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자문의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국정원 조직 확대개편 여부에 대한 석명(釋明) 요청 시 정원이 수차례 증감했음에도 2005년 9월 ‘정원조정 전무’로 회신하는 등 자료 변조와 허위 답변을 지속토록 하였으며, 2005년 11월 대통령의 명예퇴직 신청 재가 등 인사명령 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상고심까지 인용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승소하는 데 유리하게 악용하는 결과가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영구 원장은 2005년 8월 강제퇴직자들인 국강투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인사 관련 간부들로 하여금 강제퇴직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화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하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똑같이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돼 대기발령을 받은 후 명예퇴직을 한 직원들 가운데 44명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요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에 사인은 했지만 같은 사안이었기에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김 전 원장은 진술서에서 이들이 패소하게 된 내막을 진술했다. 국정원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이 2004년 4월 2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후 4월 23일 강제퇴직자모임인 국강투가 1심에서 승소하게 되자 당시 고영구 원장이 ‘국정원이 패소 시 소요예산 과다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승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면서 직권면직자인 이00의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한 양00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위배됨에도 국정원 변호사로 새로 선임하는 한편, 2005년 9월 모교인 서울대 법학과 박00 부교수에게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자문의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국정원 조직 확대개편 여부에 대한 석명(釋明) 요청 시 정원이 수차례 증감했음에도 2005년 9월 ‘정원조정 전무’로 회신하는 등 자료 변조와 허위 답변을 지속토록 하였으며, 2005년 11월 대통령의 명예퇴직 신청 재가 등 인사명령 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상고심까지 인용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승소하는 데 유리하게 악용하는 결과가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영구 원장은 2005년 8월 강제퇴직자들인 국강투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인사 관련 간부들로 하여금 강제퇴직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화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하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허위 인지 증거 없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게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과 김만복 기조실장이 2005년 국강투 소송에서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명예퇴직 강압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다. 국정원도 2009년 이를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국강투 회원들에게 “이들 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 직원들의 권리구제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확인 결과 당시 국정원이 고발한 직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호남지역 B시장이었다. A의원은 당시 총무국장 명의의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 문건에 대상자 분류기준이 기재된 바 없었는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총무관리국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간부인사의 분류기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작성 시점도 1998년 3월로 소급해 기재하는 등 새로운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 문건을 재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 위조된 문서를 재판에 제출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였다.
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시장은 “내가 한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A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설령 공문서라 하더라도 위조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위조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증언과 문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 A의원실의 해명을 듣기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확인 결과 당시 국정원이 고발한 직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호남지역 B시장이었다. A의원은 당시 총무국장 명의의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 문건에 대상자 분류기준이 기재된 바 없었는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총무관리국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간부인사의 분류기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작성 시점도 1998년 3월로 소급해 기재하는 등 새로운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 문건을 재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 위조된 문서를 재판에 제출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였다.
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시장은 “내가 한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A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설령 공문서라 하더라도 위조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위조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증언과 문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 A의원실의 해명을 듣기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