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헌 기자
입력 : 2017.11.27 03:14 | 수정 : 2017.11.27 06:47
盧후원자 박연차의 태광실업, MB때 세무조사 과정 수사 착수
법조계 "국세청장 직권남용 시효 이미 끝나… 태광실업에 적용 어려워"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씨가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고발장을 낸 지 25일 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후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고, 그 돈이 노 전 대통령 아들과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원(伸寃)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세무조사부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해 이후 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단락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직 국세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 의뢰를 하면 고발 사건과 병합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전반적인 정권의 흐름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09년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고발된 내용에도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차 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동원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9년 전 사건이라 일단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해서 공소시효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세무조사가 끝난 시기 등을 따져보고 시효가 지났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세무조사 라인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일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7/2017112700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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