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혜윤, 성주=환경부 공동취재단 입력 2017.08.12. 19:36
환경부·국방부, 성주 사드 기지 소음·전자파 측정
환경부와 국방부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측정치 최고값은 0.04634W/㎡으로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인 10W/㎡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인체 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날 측정은 출입 금지 구역인 레이더 반경 100m 지점과 고도가 가장 높은 500m, 관리동, 통신장비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 600m, 사드 포대 2기가 나란히 서 잇는 700m 지점 등 네 곳에서 진행됐다.
전자파 측정 결과 레이더 가동 전 평균 0.001893W/㎡, 최고 0.002627W/㎡로 나타났다. 레이더 가동 후에는 평균 0.01659W/㎡ 0, 최고 0.04634W/㎡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면에는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레이더 가동 전에 비해 전자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하더라도 법적 안전기준에 못미친다"고 했다.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방사능처럼 (레이더가 닿지 않는) 다른 곳에는 영향이 없다"며 "만약 다른 곳에서 전자파 영향이 나온다면 그건 사드의 영향이 아니라 그 주변에 설치된 전자기기 영향이거나 자연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저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이다.
이번 현장확인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내부에서 소음과 전자파를 측정하고, 인근 지역의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의 시위가 지속되면서 국방부는 측정 계획을 취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가면서까지 현장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사드 장비 이동 과정에서 미 군사가 미소를 지은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현재 한미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거부했다. 이들은 "사드 가동 중단과 철거가 우선"이라며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반출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정혜윤, 성주=환경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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