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제재안 채택 임박… 北 석탄수출 年7억달러 줄인다

Shawn Chase 2016. 11. 29. 00:14
  •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 김진명 기자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0282.html


    입력 : 2016.11.28 03:00

    [美·中, 수출 상한선 두는 초안 합의… 이르면 30일 표결]

    금액 기준으로 4억90만달러, 물량 기준으로 750만t으로 제한
    석탄 年11억달러 수출하던 北 타격… 北 전체수출은 25% 감소하는 셈
    北·中 밀무역까지는 못 막아 한계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협의 중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제재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과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최소 25%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 시각) 미·중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금액 기준으로는 4억90만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750만t 이하로 제한하는 유엔 대북 제재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산정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금액이든 물량이든 어느 한 쪽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초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이번 달 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평양의 석탄 광산 노동자들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신화 연합뉴스


    석탄은 북한의 전체 수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외화 소득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은 매년 금액으로는 11억달러, 물량으로는 1500만t 안팎의 석탄을 수출해왔다. 그중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액으로는 7억달러, 물량으로는 절반이 줄게 되는 셈이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수출 상한선이 적용되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연간 7억달러(약 8242억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민생 목적의 경우는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구멍'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올 10월까지 지난해보다 13%나 늘어난 총 1860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미국은 이 구멍을 막기 위해 당초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했지만, 중국은 "민생 목적 석탄 거래를 전면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대해 초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새 결의안의 '석탄 수출 상한제'에 대해서도 "북·중 간 밀무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의안에는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등의 수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은 나미비아·콩고·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 대형 동상을 건립해주고 건당 수백만달러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런 계약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해운·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도 기존 제재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제재를 통한 수출 감소분 1억달러와 석탄 수출 감소로 인한 7억달러를 합쳐 북한의 수출을 8억달러 이상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30억달러 정도인 북한 수출의 25%가 넘는 규모다.

    이번 결의를 통해 이집트 및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국가안전보위부의 시리아 주재 당국자,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직원 등 11명의 개인과 10개 북한 단체도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라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엔 각 회원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영사관·대표부 소속 외교관 수를 삭감하도록 하고, 북한 외교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수도 제한시키도록 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해외에서 소유·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외교 목적을 제외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