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6.21 03:00
["탈북자 北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질 부분"]
법원, 오늘 '12인 사건'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0일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을 '인신 보호 사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아직 당사자 출석 여부에 대해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9일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지난달 24일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청구의 첫 심리가 2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대리인(국정원 변호사와 민변)들의 입장을 듣고 민변의 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인신보호법에는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귀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 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 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불출석하면 공개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 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당국이 책임질 부분이다. 가족의 위험은 (종업원들)본인도 감수했겠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귀순 사실이 공개될 것까지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9일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지난달 24일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청구의 첫 심리가 2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대리인(국정원 변호사와 민변)들의 입장을 듣고 민변의 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인신보호법에는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귀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 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 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불출석하면 공개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 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당국이 책임질 부분이다. 가족의 위험은 (종업원들)본인도 감수했겠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귀순 사실이 공개될 것까지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민변 "12명 한국行 의사일치, 도저히 납득 못해" 양은경 기자
민변, 재판부 기피 신청…탈북 女 종업원 인신보호 사건 결론 못내
입력 : 2016.06.21 19: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21일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2시간 동안 비공개 진행된 심문에서,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위임장 등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었다”면서 “변호인들이 (탈북 종업원) 소환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재판 절차를 마쳤다. 국정원 등 정부가 변호인과 종업원간 만남을 막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신보호법상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에 여성 종업원에 대한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날 종업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북한 가족 신변을 위협할 수 있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변은 이날 법정에서 “북한 종업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며 “북한 종업원들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종업원 출석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비공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 진술을 듣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공개 재판 원칙에 맞지 않고, 녹음·속기 신청 모두 불허됐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밖 복도에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민변 변호사들도 재판이 끝난 후 충돌을 우려해 법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는 심문을 녹음·속기하면 한쪽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녹음·속기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민변 측 에 청구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추후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며 “기피신청 담당 재판부에 배당돼 기피 여부가 결정되면 인신보호 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2시간 동안 비공개 진행된 심문에서,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위임장 등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었다”면서 “변호인들이 (탈북 종업원) 소환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재판 절차를 마쳤다. 국정원 등 정부가 변호인과 종업원간 만남을 막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신보호법상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에 여성 종업원에 대한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날 종업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북한 가족 신변을 위협할 수 있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변은 이날 법정에서 “북한 종업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며 “북한 종업원들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종업원 출석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비공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 진술을 듣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공개 재판 원칙에 맞지 않고, 녹음·속기 신청 모두 불허됐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밖 복도에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민변 변호사들도 재판이 끝난 후 충돌을 우려해 법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는 심문을 녹음·속기하면 한쪽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녹음·속기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민변 측 에 청구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추후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며 “기피신청 담당 재판부에 배당돼 기피 여부가 결정되면 인신보호 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정진석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냐? 북한 변호하겠다는 거냐?"
입력 : 2016.06.21 10:26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1일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왜 탈북자를 법정에 끌어내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출한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사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졌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국은 탈북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출한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사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졌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국은 탈북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사설]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
입력 : 2016.06.21 03:14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 딸이 남한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이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다.
만일 민변 청구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3만명이다. 자칫하면 친북 변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당신 자유의사 맞냐'고 추궁하고 드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국정원에 납치된 거라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을 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 딸이 남한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이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다.
만일 민변 청구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3만명이다. 자칫하면 친북 변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당신 자유의사 맞냐'고 추궁하고 드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국정원에 납치된 거라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을 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민변 "12명의 한국行 의사일치, 도저히 납득 못해"
입력 : 2016.06.21 03:00
"신분노출은 정부당국이 한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통일위원장과 천낙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 하나.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집단 입국하고 보호 신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조사가 끝났다면 수용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탈센터를 거쳐간 많은 탈북자가 가혹 행위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호소해왔다."
―국정원에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용 임시 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곳에 수용을 하는 신변 보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신분 노출은 정부 당국이 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한 후 12명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인신 구제 청구 건으로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종업원들이 강제 수용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나.
"당 국이 종업원들과 외부의 접견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없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인가.
"종업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의사로 말했겠는가. 종업원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정원 요원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국정원에서 시켜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 하나.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집단 입국하고 보호 신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조사가 끝났다면 수용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탈센터를 거쳐간 많은 탈북자가 가혹 행위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호소해왔다."
―국정원에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용 임시 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곳에 수용을 하는 신변 보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신분 노출은 정부 당국이 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한 후 12명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인신 구제 청구 건으로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종업원들이 강제 수용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나.
"당 국이 종업원들과 외부의 접견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없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인가.
"종업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의사로 말했겠는가. 종업원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정원 요원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국정원에서 시켜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민변, 탈북자 기본권 보장 위해 인신보호 청구…"(탈북자) 가족 안위는 정부가 책임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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