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 , 조유라 기자 입력 2021-07-08 20:04수정 2021-07-08 20:36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