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는 없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the300](상보)19대 국회들어 6번째 표결 4번째 가결…박기춘 '눈물의 신상발언'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하늘 김승미 기자 입력 2015.08.13. 17:59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하늘 김승미 기자] [[the300](상보)19대 국회들어 6번째 표결 4번째 가결…박기춘 '눈물의 신상발언']
방탄 국회는 없었다. 동료의원을 향한 동정표도 적지 않았지만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298명 중 236명이 투표해 137명이 찬성했고,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이었다. 찬성률은 58%. 가결 기준 118명 보다 18명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을 포함해 10건이다. 표결에 붙여진 건 6번째, 가결된 것은 4번째다.
↑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위로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2015.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건 상정 후 신상 발언에 나선 박기춘 의원은 "오늘 본회의 발언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11년간 몸담은 국회가 제 불찰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신상 발언을 끝낸 박 의원은 투표를 한 후 결과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퇴장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안건 설명을 통해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증거 있고, 인멸 우려 있으며, 중대 범죄라 8월7일 구속영장 청구했다"면서 "중앙지법 김도엽 판사가 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 국회법 따라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에 따른 투표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소속 의원은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을 넘지만 해외에 체류중인 의원들이 많아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지만 본회의 참석 및 표결 등은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결되긴 했지만 반대 및 기권, 무효표도 42%로 적지 않았다. 야당 내 박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고, 경기도의원 시절 박 대표가 신한국당(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눈물 발언'에 일부 의원은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표결 후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과 눈높이에 국회가 더 긴장하고 더 국민들 섬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지켜야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개혁을 위해 쇄신의 노력을 이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의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주려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진상현 이하늘 김승미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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