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당선무효, 대전시장 "죄 있지만 당선무효형까지…"
enews24 이슈팀|입력. 2015-07-20 19:40|최종수정. 2015-07-20 20:05
권선택 당선무효형 선고에 권선택 대전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선택 당선무효형은 20일 확정됐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선택 당선무효형 선고 후 권선택 대전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까지"라며 허탈해했다.
권선택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유상재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선택 당선무효형 외에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개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재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권선택 당선무효형'에 대해 "대전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사안의 중요성은 물론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으로 선고까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견과 예단, 외적인 요인 등을 배격하려고 노력했고, 각종 증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권선택 당선 무효 소식 듣자마자 SNS에…
박지원, 권선택 당선 무효 소식 듣자마자 SNS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권선택 시장의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 관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께서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속보를 대전역에서 KTX기다리며 접했다”며 “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밝혔다.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 악재가 추가됐다는 의미로 읽히는 마지막 탄식이 눈길을 끈다.
앞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권선택 시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박지원 권선택 /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트위터)
최종편집 : 2015-07-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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