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5 17:29 | 수정 2020.06.25 20:31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 연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또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추 장관은 이날만 세차례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오후엔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는냐는 반성을 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도 본인(윤 총장)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하더라”며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 밖에 없고 인권부 자체가 인권부장이 지난 3월 인사하며 동부지검으로 발령나 그 자리가 비어있어 대검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나. (윤 총장이)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DB
추 장관은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 하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엔 재지시가 없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 해본적도 없다”며 “제가 샤워하며 재지시를 생각했다.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한명숙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과자 한모(수감중)씨의 주장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은 국회에서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했었다. 이런 추 장관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권 대모(代母) 구하기’에 여당도 모자라 법무부까지 발 벗고 나서 사법부 판단을 뒤흔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 발언에 대해 대검 측은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협력을 당부한 지 사흘 만에 검찰 조직과 윤 총장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간다”며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추 장관이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창에 대한 지휘권’인 검찰청법 8조를 언급했을 때 착오를 했거나, 언론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낸 것이라 생각했다”며 “설마 장관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저런 식으로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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