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설] 日 군함도 '강제노역' 표현 합의 어겨, 약속 운운할 자격 있나

Shawn Chase 2020. 6. 16. 23:17

 

조선일보



입력 2020.06.16 03:22

일본 군함도 탄광 전시 시설이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상태에서 일반 공개가 이뤄졌다.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동원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만 담았다. 일제시대 말기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에 한국인 약 4만명이 강제동원됐다. 이 때문에 일본이 2013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 23곳에 대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강력히 반대했고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아래서 강제노역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시 시설에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등재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5일 공개된 시설에서 이 약속은 출입구 쪽 유네스코 등재 과정을 설명한 연혁 속에 일본 정부 대표 발언으로 짤막하게 소개되는 데 그쳤다. 정작 전시 시설 자체에는 강제노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군함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재일교포 2세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고 귀염을 받았다"고 한 증언,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으로서 차별이 없었다"고 한 일본인 증언 등을 통해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런 조짐은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유네스코에 낸 첫 보고서에서부터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빠지더니, 2019년 2차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 자체가 생략됐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등재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담으라고 권고했지만 결국 전시 시설에서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유엔 산하단체인 유네스코의 이름값만 이용해 먹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저버린 것이다. 그런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44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