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윤석열의 반격? 검찰, 민갑룡 경찰청장 최강욱 비서관 수사 착수

Shawn Chase 2020. 1. 10. 23:3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 안내판에 '반부패수사제1부' 명칭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 안내판에 '반부패수사제1부' 명칭이 보인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으로 검사에 대한 '세평(世評)'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검사 세평 수집 청와대 보고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

검찰은 10일 자유한국당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허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 배당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검찰이 경찰 총수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또다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당은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부터 검사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이 위법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100여명에 대한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다.
 
한국당은 고발장 접수 당시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어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평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한다"며 "민 청장과 진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 비서관에게 유출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의 반격? 검찰, 민갑룡 경찰청장 최강욱 비서관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