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박근혜 처벌한 성창호 판결, 靑에 부메랑 될수도
왜 박근혜·김경수에 주목하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려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김 지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에게 댓글조작의 대가로 공직(센다이 총영사)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선거 기획 및 개입(제86조)은 물론 선거운동과 불출마 등의 대가로 공직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제135조·제 230조)을 엄격히 금지한다.
검찰은 이 판례와 조항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하고 있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다
19일 2차 검찰조사를 받은 임 점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최대 경쟁자였다.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당내 경선시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
임 전 최고위원은 애초 한 전 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지만 고베와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받기도 했다.
드루킹과 유사한 임동호 사례
임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는 한 전 수석과 김 지사가 제안한 공직엔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공직 등 이익을 제공할 영향력을 가진 이가 적극적인 제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한 전 수석과 같이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한 것을 적극적인 이익 제공 의사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김경수 반박을 뒤집은 특검
하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추천한 과정이 ▶일반 총영사 추천 경로와 달랐던 점 ▶김 지사가 김봉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통해 인사를 직접 챙겼던 점 ▶김 지사가 개인적으로 아무 인연도 없는 드루킹 측근의 인사를 위해 힘을 써준 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영향을 끼칠 친문 핵심 인사인 점과 댓글조작을 인지한 정황을 근거로 김 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근혜의 판결문을 보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돌리고, 친박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새누리당에 전달했던 점이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 기획 및 개입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의 중립은 헌법적 요청"
검찰은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BH회의' 등 청와대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적혀있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가능성을 수사하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KDI도 압수수색했다.
적폐수사의 부메랑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경수 잡은 그 판결문, 문재인 청와대 한병도·임종석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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