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알고도 모른척한 우병우는 1심서 실형... 하던 감찰 중단시킨 조국의 운명은?

Shawn Chase 2019. 12. 23. 16:17




입력 2019.12.23 16:03 | 수정 2019.12.23 16:13

禹, 국정농단 감찰 묵인 등으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
法 "민정수석, 공직자 비위 대통령 보고·수사의뢰가 의무"
조국 "정무적 책임 있다"...靑 "당시 결정은 조국의 권한"
법조계 "혐의 알고도 중단시킨 조국, 禹보다 죄질 나빠…
청탁받아 무마했으면 그 진상도 조사 후 조치했어야"

조국 전 법무장관. /장련성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장련성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위기를 놓였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정무적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선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근거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 제시된다. 전 정권 민정수석이었던 그의 범죄 혐의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련 혐의만 놓고 보면 두 전직 민정수석에게 적용 죄목은 다르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무유기가, 조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이 각각 적용됐다. 형량을 보면 직권남용은 최대 징역 5년으로, 최대 1년인 직무유기보다 훨씬 무겁다. 형법은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우병우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감찰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면서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조국은 감찰 진행 도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중간에 덮어버린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조국의 범죄 혐의가 더 의도적이고, 무겁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조 전 장관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법원의 1차 판단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우 전 수석 재판 결과처럼 선행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등에 의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과 특검의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2017년 12월 15일 구속됐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의 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인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진상조사나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진상조사 등 조치 없이 재단 설립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는 설명 없이 최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마저도 확인된 것이 없다는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상훈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상훈 기자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는 민정수석의 '직무상 의무'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을 조 전 장관 혐의에 대입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감찰을 지시했어야 한다. 또 비리·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감찰조사를 하라고 통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진행 중이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첩보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공소장에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밝혔던 정무적 책임은 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감찰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가,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감찰조사 실무자였던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곳에서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은 외부로부터 청탁이 올 경우 청탁하는 사람과 이유 등 진상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3/20191223021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