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1915.html
입력 2019.12.17 14:54 | 수정 2019.12.17 15:14
"공적 업무수행 관련이라 진술, 책임 전가한 적 없다"
가족 비리 관련 진술거부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가족 비리 관련 진술거부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이 일가(一家) 비리 의혹 관련 조사 때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한 것과 달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조사에서 적극 진술한 배경을 직접 해명했다. 공직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고, 책임을 미루려 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유재수 감찰 중단)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도 "최근 보도중 '(2017년 감찰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 백원우(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수사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 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 80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쯤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앞서 일가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변호인 측 입장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 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유재수 감찰 중단)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도 "최근 보도중 '(2017년 감찰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 백원우(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수사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 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 80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쯤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앞서 일가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변호인 측 입장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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