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선거법 개정안, 심상정이 심상정案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Shawn Chase 2019. 12. 17. 18:20


석패율제 두고 민주당과 팽팽한 기싸움... 민주당 "심상정 구제하기냐" 심상정 "민주당이 협박한다"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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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신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인 253+47석을 225+75석으로 바꾸고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개정안에 대해 협상을 지속하면서 지역구가 줄어들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원안과는 거리가 생기게 됐다.
 
4+1은 지난 10일 2020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법도 자유한국당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4+1 내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다. 원안의 225+75를 250+50으로 바꾸는 데는 큰 틀에서 협의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캡(비례대표 수 상한선)과 정의당이 원안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원안(심상정안)대로 상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심상정 대표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 대표는 16일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쟁점은 석패율(惜敗率: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제도다. 정의당은 석패율 제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제도라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중진급이 지역구에서 패배할 경우 이를 부활시키려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일례로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심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심상정 대표가 과거에는 석패율제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심 대표는 지난 2015년 "제한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석패율제는 다선 의원의 부활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었는데, 그 때는 민주당이 석패율 도입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반대했다.

입력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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