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與 의원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 수사"

Shawn Chase 2019. 10. 25. 23:07

조선일보


입력 2019.10.25 03:19

정경심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6억원의 일부가 남편 조국씨 계좌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은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당 7000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는데 장외거래 방식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현직 민정수석 부부가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로 2억원 넘는 차익을 본 것이고, 주식을 판 쪽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조씨 부부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 조씨는 그동안 "펀드에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해왔다. 그런데 계좌에서 돈까지 보냈다.

정씨와 정씨 동생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그 회사에서 1억 넘는 돈을 월급처럼 받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아니면 가능했겠나.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뇌물 여부에 대해 내가 검사라면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의 '뇌물 혐의'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원래 영어교육 업체였던 이 회사는 조씨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 현 정권이 적극 지원하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 다른 대주주는 조씨 5촌 조카가 운영한 코링크PE에 53억원어치 주식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넘겼다. 조카가 13억5000만원에 산 다른 회사 주식을 40억원에 사주기도 했다. 조국 조카에게 수십억대 차익을 안겨 준 것이다.

조국 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컨소시엄이 사업비가 1500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공하면 조국 가족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 조씨 조카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지분 인수 직후 조국 가족 투자금을 빼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고, 실제 조카가 횡령한 돈 가운데 5억원을 조국 아내와 처남에게 줬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조씨는 정말 이 모든 일과 아무 관련이 없나. 앞으로 조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그럴수록 검찰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34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