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3일(水) |
횡령·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 펀드관련 혐의 소명 인정되면 檢,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3일 구속영장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사항은 검찰이 청구한 사모펀드 관련 4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사모펀드 투자 및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날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인 시선은 영장심사에 들어간 송경호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사모펀드 혐의를 범죄로 인식하는지에 모였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 등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7년 이하 징역)과 비교해 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따라 그 중대성과 폭발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장관 본인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만큼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족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처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희권·정유진 기자 leeheken@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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