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정경심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11가지… 그중 4개는 조국과 직결

Shawn Chase 2019. 10. 22. 10:28




입력 2019.10.22 03:01

[조국 게이트]

鄭, 최근에도 증권사 직원 통해 김경록 연락해 말맞추기 시도
7차례 조사, 도주 우려 없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 가를 듯
건강문제도 변수… 검찰 "변호인측과 건강 확인, 문제없다 판단"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정씨 신병 처리가 끝나면 바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씨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정씨가 구속될 경우 수사는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그동안 수사에 반대해온 여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들고 나올 수 있다.

검찰이 정씨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총 11가지다. 우선 정씨는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있다. 이 서류들을 국립대인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사립대인 고려대 등에 제출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정씨가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 취득(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와 코링크PE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WFM으로부터 1400만원 등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횡령)도 있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도록 한 것과 사모펀드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각각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위조교사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입시 비리, 증거 인멸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견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개입하고, 이를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씨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펀드'는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펀드 관련자들에게 지시했고, 그 초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그가 정씨 지시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자금이 사모펀드 투자에 활용된 단서 등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동안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은 범죄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돼 있다. 7차례 조사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증권사 직원 김씨를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PC를 통째로 들고 나온 것 외에도 여러 증거인멸 시도를 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달 중순 김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양대 컴퓨터 반출 등을 폭로하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김씨 동료 직원을 통해 김씨에게 연락한 뒤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한 개만 교체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말 맞추기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15일부터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병원명, 의사 이름이 담긴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최근 검찰에서 요구한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씨 변호인 측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