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9 15:32 | 수정 2019.08.29 17:52
안건조정위 위원 구성상 증인 채택 안건 부결 가능성
野 "민주당, 증인 없는 빈껍데기 청문회 만들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조자의 딸과 어머니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 닷새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野 "민주당, 증인 없는 빈껍데기 청문회 만들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조자의 딸과 어머니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 닷새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여상규(한국당)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동안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에 따라 여상규 위원장은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협의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이후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빠르면 오늘 안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계획서 등의 안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최장 90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며 "오늘 중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일정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2~3일에 개최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위원이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4명)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증인 없는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어 (조 후보자를)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파행을 넘어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맹탕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동안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에 따라 여상규 위원장은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협의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이후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빠르면 오늘 안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계획서 등의 안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최장 90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며 "오늘 중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일정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2~3일에 개최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위원이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4명)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증인 없는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어 (조 후보자를)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법사위 한국당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1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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