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전년 발행가 1만원이던 코링크 주식 200만원에 구입
대주주 되기 충분한 5억원 투자하고도 지분율 0.99% 그쳐
투자금이 사실상 부인 정경심씨 소유였는지도 확인해볼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 등이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배우자 정경심씨(57)가 자녀와 동생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1인펀드’였는지 주목한다. 검찰은 강제수사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 5촌 조카 등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 중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및 친·인척과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간 이면계약을 의심하는 지점 중 하나는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56)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도 지분율이 0.99%(250주)에 그친 점이다. 코링크PE는 정경심씨와 자녀들, 처남 정씨 등 총 6명 명의로 14억원이 투자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코어) 운용사(무한책임사원, GP)다.
정씨는 2017년 3월9일 비상장사인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주당 발행가 200만원에 구입했다. 사업경력이 1년 갓 넘은 자산운용사 주식을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당일 종가 기준 201만원)와 비슷한 가격에 샀다. 코링크PE는 설립 연도인 2016년 2월15일과 3월8일에도 각각 신주 1만주와 1만5000주를 발행했는데 발행가는 액면가와 같은 1만원이었다.
2017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조건으로 신주가 발행됐다면 정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가 되기에 충분했다. 현 최대주주인 이모 코링크PE 대표(40)의 보유주식 2만2500주(지분율 89.1%)는 액면가 기준으로 2억2500만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5억원이면 코링크PE 주식 대부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처남 정씨 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면서도 이를 숨기려고 이 같은 거래를 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가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은 누나인 정경심씨가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정경심씨는 2017년 2월28일 정씨와 3억원을 연 4% 이율로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통장 입출금 표시내용에 ‘KoLiEq’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 측에 코링크PE와 블루코어를 소개해준 사람이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36)라는 점도 수사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LP)가 1개월 이상 1인으로 유지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처벌 대상은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이고 블루코어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명의 투자자를 보유한 상태였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이 운용사와 ‘한몸’이었는지, 투자금이 사실상 정경심씨 소유였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이 대표, 조 후보자 5촌 조카,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 우모 전 대표(60) 등을 입국 때 통보 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지인을 통해 귀국도 권유하고 있다.
'국내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우정 칼럼] 反日을 해도 文 정권처럼 하면 미래가 없다 (0) | 2019.08.29 |
---|---|
검찰 수사 착수에 오히려 ‘맹탕 청문회’ 되나 (0) | 2019.08.29 |
[검찰, 조국 수사]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 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0) | 2019.08.29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0) | 2019.08.29 |
조국 딸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은…전례로 살펴 보니 (0)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