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석탄 선박 의심 진룽호···정부 "혐의 없다" 풀어줘

Shawn Chase 2018. 8. 8. 00:18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부두에 쌓여 있다. [뉴스1]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부두에 쌓여 있다. [뉴스1]

 북한산 의심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제3국 선박이 또 한국 항구에 입항했다. 하지만 정부는 억류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해 7일 오후 포항 신항을 떠났다. 
 
정부의 입출항 기록에 따르면 벨리즈 선박인 진룽(Jin Long)호는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진룽호는 ‘연료, 에너지’ 5100t을 싣고 와 포항신항 7부두 73선석에 정박해 있다. 석탄이 ‘연료, 에너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진룽호의 출항 예정 일시는 8일 오후 11시로 돼 있다. 그러나 하루 일찍 떠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진룽호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출항해 곧바로 포항신항으로 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진룽호가 나훗카항의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근거로 진룽호가 나훗카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질 바로 옆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진룽호는 지난해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하역했다는 의혹으로 관세청 등의 조사 대상에 오른 배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북한산 의심 석탄 4584t을 하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도 나홋카항에서 한국으로 직행했다. 동해항에 들른 뒤 향한 항구는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이었다. 정박한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가 일어나는 주된 항구다. 이후 진룽호는 이번까지 21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항했다. 
 
하지만 정부는 진룽호를 검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 기관의 검색 결과 안보리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한 선박도 억류하도록 했다. 2397호 9항은 억류가 가능한 조건으로 ‘안보리 제재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진룽호는 이번 뿐 아니라 작년 10월 것까지 더해서 보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룽호는 그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들의 특징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2008년 이후 배 이름이 두 차례 바뀌었고, 기국(flag state)도 네 차례에 걸쳐 달라졌다.  
 
진룽호는 벨리즈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진룽호를 소유한 회사는 중국 회사다. ‘산둥 징하이 산업그룹’으로 등록주소도 산둥성이다. 이 회사 소속 선박은 9척인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선급증서를 받은 배는 한 척도 없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 평안북도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재작년부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산 석탄이 나홋카항에 도착하면 러시아 회사는 석탄을 실은 선박이 도착한 시간과 머무는 시간, 하역량, 석탄 품질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위조해주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北석탄 선박 의심 진룽호···정부 "혐의 없다" 풀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