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8.08.12 16:32 수정 2018.08.12 17:46
바다 빙빙 돌다 다른 항구 들른 척…北 별의별 석탄팔이 꼼수
대북 제재가 촘촘해지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꼼수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한해 10억 5000만 달러(2015년 기준)의 수익을 안겨주던 석탄 수출이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로 전면 차단된 뒤 북한도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개발 중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분석한 북한의 석탄팔이 수법이다.
해상서 배회하며 행적 숨기기
화물선이 낚싯배로 둔갑
제3국 선박을 이용한 석탄 둔갑술
북한 석탄 실을 땐 여지없이 위치신호 껐다
다시 신호가 포착됐다. 그 사이 흘수(Draft·배의 바닥에서 수선까지 수직 깊이)는 4에서 6.9로 달라졌다. 전문가 패널은 페트럴 7호가 북한 태안항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배 빙빙 돌다 "우린 낚싯배"···北 석탄 둔갑술 꼼수의 진화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배 빙빙 돌다 "우린 낚싯배"···北 석탄 둔갑술 꼼수의 진화
북한 석탄 반입 의혹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하는 데 관여한 스카이엔젤호를 비롯한 선박 4척의 국내 입항이 11일부터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항금지 대상은 스카이앤젤호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다.
이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7일에도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출항 허가를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이날 입항 금지 조치가 이번주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미 전날부터 시행중이라고 정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 석탄 반입 의혹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항금지 대상은 스카이앤젤호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다.
이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7일에도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출항 허가를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이날 입항 금지 조치가 이번주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미 전날부터 시행중이라고 정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 석탄 반입 의혹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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