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현택 입력 2015.09.18. 21:28 수정 2015.09.18. 22:14
잠수함의 핵심 기능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잠항 능력인데요.
그런데 최신예라는 우리 잠수함들이 실은 '수중소음'의 기준치를 넘겼는데도 수십억 원의 배상금만 물린 채 실전 배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실전 배치된 네번째 1800톤급 잠수함, '김좌진함'입니다.
최장 2주일 간 잠항할 수 있어 작전 중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톤급 잠수함 네 척 모두 '수중 소음'이 기준치를 넘긴 채 실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기준보다 40데시벨 이상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중 소음'은 어뢰나 기뢰 공격에 빌미를 주는 치명적 약점으로, 기준 자체가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소음기준을 작전요구성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대신에 독일 잠수함 제작사에 약 8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걸로 끝냈습니다.
<녹취> 김시철(방위사업청 대변인) :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유는 업체로 하여금 소음 기준치에 근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해군은 2020년까지 1800톤급 잠수함 5대와 3000톤급 잠수함 3대를 추가 도입하는데 이번에도 소음 기준을 '작전요구성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잠수함 핵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중방사소음을 요구성능조건(ROC)에 반영해서 이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잠수함 12척을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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