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용 기자
입력 : 2015.09.16 16:02
리스(lease)한 2억원대 벤츠 AMG S63 자동차의 엔진 꺼짐 결함에 항의하다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A씨(33). 그는 벤츠를 몰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도 회사 측이 차량 결함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리스 차량 수리비는 물론 자칫 형사처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16일 오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에게 벤츠를 부수는 ‘시위’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을까. 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A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서 소송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사 측 말만 믿고 있다가 가족이 죽을 뻔해 화가 나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과거 A씨와 유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N사는 2012년 11월 리스 형태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벤츠를 구입했다. 36개월에 매월 68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벤츠는 이듬해 3월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후진하는 과정에 시동이 꺼지거나 정차 중 심한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한 것. 며칠 뒤엔 아예 시동이 꺼졌다. 정비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판매사는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해 독일 벤츠 본사의 자문까지 받아 부품을 교환했지만, N사는 차량 인도를 거부한 채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A씨에게 벤츠를 부수는 ‘시위’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을까. 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A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서 소송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사 측 말만 믿고 있다가 가족이 죽을 뻔해 화가 나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과거 A씨와 유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N사는 2012년 11월 리스 형태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벤츠를 구입했다. 36개월에 매월 68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벤츠는 이듬해 3월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후진하는 과정에 시동이 꺼지거나 정차 중 심한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한 것. 며칠 뒤엔 아예 시동이 꺼졌다. 정비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판매사는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해 독일 벤츠 본사의 자문까지 받아 부품을 교환했지만, N사는 차량 인도를 거부한 채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를 비롯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커져 주행 및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같은 하자로 3회 수리하고도 재발한 것은 보증서에 의한 ‘환급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매사는 N사가 리스회사에 이미 지급한 리스료와 앞으로 지급할 리스료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N사가 차량 인수 후 엔진룸을 도색한 것은 차량 개조에 해당돼 제조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강모씨도 2010년 벤츠를 리스로 구매했다. 그해 10월 서울-용인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속이 되지 않아 정비를 받았다. 이듬해 3월, 10월에도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해 두 차례 정비를 받았다.
강씨 역시 참다못해 판매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거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기본 성능인 주행과 탑승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며 “같은 하자에 대해 3회 수리했지만 재발한 만큼 보증서에 의한 교환 및 환급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공동으로 강씨에게 차량 취득금액과 취득세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지난 7월과 8월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판이 종료됐다.
하지만 BMW 차량의 기어를 바꾸는 과정에 ‘쿵’소리가 나는 변속충격 결함에 대해 법원은 매매계약 해지나 새차로 바꿔줄 만큼 심각한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변속 충격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면서도 “변속기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심각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차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신차 출고 직후 가치 하락과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신차조달 비용, 취득세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교환 요구는 판매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볼 때 A씨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보증규정상 ‘제품 교환 환급보상 기준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으로 3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에 대해 2회 수리를 한 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차량을 부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머플러와 배기관 덮개를 개조한 것과 스스로 차량을 부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강모씨도 2010년 벤츠를 리스로 구매했다. 그해 10월 서울-용인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속이 되지 않아 정비를 받았다. 이듬해 3월, 10월에도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해 두 차례 정비를 받았다.
강씨 역시 참다못해 판매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거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기본 성능인 주행과 탑승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며 “같은 하자에 대해 3회 수리했지만 재발한 만큼 보증서에 의한 교환 및 환급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공동으로 강씨에게 차량 취득금액과 취득세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지난 7월과 8월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판이 종료됐다.
하지만 BMW 차량의 기어를 바꾸는 과정에 ‘쿵’소리가 나는 변속충격 결함에 대해 법원은 매매계약 해지나 새차로 바꿔줄 만큼 심각한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변속 충격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면서도 “변속기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심각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차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신차 출고 직후 가치 하락과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신차조달 비용, 취득세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교환 요구는 판매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볼 때 A씨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보증규정상 ‘제품 교환 환급보상 기준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으로 3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에 대해 2회 수리를 한 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차량을 부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머플러와 배기관 덮개를 개조한 것과 스스로 차량을 부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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