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기자 입력 2017-04-01 03:00수정 2017-04-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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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혐의 법정 형량은
실제 형량은 죄질-반성여부 고려… 전두환 노태우는 2년 복역뒤 사면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가지다. 이 가운데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최고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정 형량을 기준으로 삼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고려해 실제 형량을 결정한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 구간은 징역 9∼12년이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거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일 경우는 가중 처벌돼 권고 형량이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7∼10년이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더 낮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 다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을 받으면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도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채우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 실제 복역 기간은 각각 2년 20일과 2년 1개월 7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혐의 부인한게 되레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
김민기자 입력 2017-04-01 03:00수정 2017-04-01 03:20
영장판사, 뇌물죄 檢판단 수용한듯… 유영하 변호사 전략 착오 지적도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 3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심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준 쪽보다 뇌물을 받은 쪽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안할 때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을 주도한 유영하 변호사(55)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중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방어 논리를 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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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득 될 게 없었던 대통령의 변호사들
뉴스1입력 2017-04-01 09:14수정 2017-04-01 09:15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자신의 40년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 News1 DB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때처럼 구속 역시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았을 충격은 훨씬 컸다는 전언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가 중대하기는 하나 전직 국가 원수를 하루아침에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과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탄핵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의 고비 고비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법리다툼 않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명백한 ‘판단미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권 헌법재판관에게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논쟁을 펼치기보다 지연작전과 헌재의 공정성 훼손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법리다툼은 포기한 채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지연전략만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들이 법리다툼을 위한 변론준비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탄압 내지는 좌우세력의 대결구도로 이끌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구속자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마당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관련사안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렀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했어야 하는데 13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결정,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때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재판 결과라든가 구속 등에 많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라면 늘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소위 플랜 B도 제시를 해야 하는 법인데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변호인이 말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설명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법리에도 밝지 않고 정무적 감각도 떨어져…논란만 양산
법조계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특히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본질적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탄핵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헌재 재판부는 공개변론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탄핵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거듭해야만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도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탄핵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박 전 대통령측의 한 변호인이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검 조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검찰과 특검을 비교한 그의 발언은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것은 없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였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과 직권남용 등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등이 이미 검찰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등에 비춰 그의 변호사들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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