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입력 2017-03-31 16:14수정 2017-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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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331/83628655/1#csidx9086a53846e81c08d80e49873119061
검 “영장발부 사실과 향후 절차 등 설명해”
화장 지우고 머리핀 제거 등 개인 시간도
구치소 방문 조사 전망…“상황 좀 보겠다”
31일 새벽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 영장발부 이후에도 계속 검찰청사에 머무는 바람에 집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됐는데, 과연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저녁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에 마련된 유치시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통상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주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은 유치장소를 검찰청사로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변 관리나 이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새벽 3시3분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과 향후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와도 만나 면답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나선 건 영장 발부 후 1시간26분이 지난 이날 새벽 4시29분께다. 박 전 대통령은 16분 뒤인 4시4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20일로 제한된 구속영장 시한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조만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미결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설 경우 청와대 경호가 재개되는 만큼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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