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31 09:51 | 수정 : 2017.03.31 10:54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날을 보낸다. 청와대 경호 지원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의전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끊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건강검진·신체검사을 받았다.
소지품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반납했다. 올림머리를 하는 데 사용됐던 머리핀 등도 회수돼 그간 공식 석상에서 보인 올림머리를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囚人) 번호가 새겨져 있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다. 박 전 대통령은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은 후 지정된 독방으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면적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짜리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방을 쓰거나 혼자서 혼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11㎡(약 3.5평) 크기의 ‘특수 독방’에 수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도 일반 독방보다 큰 독방에 수용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맞지만 방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르게 된다. 한 끼 식대는 약 1400원이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취침해야 한다. 하루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최대 4만원의 영치금(領置金·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사용하면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와,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 등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다수가 수감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원칙상 남성과 여성은 물론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분리 수감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그들과 구치소 내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건강검진·신체검사을 받았다.
소지품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반납했다. 올림머리를 하는 데 사용됐던 머리핀 등도 회수돼 그간 공식 석상에서 보인 올림머리를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囚人) 번호가 새겨져 있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다. 박 전 대통령은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은 후 지정된 독방으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면적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짜리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방을 쓰거나 혼자서 혼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11㎡(약 3.5평) 크기의 ‘특수 독방’에 수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도 일반 독방보다 큰 독방에 수용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맞지만 방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르게 된다. 한 끼 식대는 약 1400원이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취침해야 한다. 하루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최대 4만원의 영치금(領置金·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사용하면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와,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 등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다수가 수감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원칙상 남성과 여성은 물론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분리 수감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그들과 구치소 내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1/2017033100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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