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행 기자
입력 : 2017.03.10 11:22 | 수정 : 2017.03.10 13:08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 한 가지만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공직 인사권 등 권한 남용이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탄핵 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파면된 박 대통령은 곧 신변 정리 등을 하고 참모진과 인사한 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성명 등을 발표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지 4년여만에,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또 지난 10월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가 시작된 지 5개월,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는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하게 된다.
오는 5월께 대선일까지 두달 동안 이변이 없는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곧 대선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14.html
입력 : 2017.03.10 11:25 | 수정 : 2017.03.10 13:26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정치에 입문, 야당 대표를 거쳐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동안 한국 정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년은 영남과 보수층을 기반으로 열성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반 년도 안 되는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세에 몰리다 탄핵 당할 만큼 극과 극을 달린 영욕의 정치 인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큰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애가 됐다. 1974년 어머니 육 여사가 문세광에게 저격당해 숨지면서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했다. 5년 뒤 아버지 박 전 대통령마저 김재규의 저격으로 숨지면서 ‘비운의 영애’로 긴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흉탄에 돌아간 부모의 피 묻은 옷을 빨며 울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훗날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 자산 중 하나가 됐다.
27세의 박 전 대통령은 동생들과 청와대를 나와 육영재단 운영 등 외엔 특별한 직업이나 대외활동 없이 18년을 보냈다. 그동안 최태민 목사와 그 딸 최순실씨와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 등 극히 일부의 측근들에 의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시절 자신에게 등 돌린 이들에게 절망하면서 ‘배신’을 가장 혐오하게 됐고,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 특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40대에 들어서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여러 번 받다가, 45세인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입당했다. 이 후보는 패배했으나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IMF 위기를 맞아 지난 세대가 이뤄놓은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치인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때부터 박정희 시대 유산은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음으로 양으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두 번 연속 정권 창출에 실패한 뒤, 2004년 첫 여성 당수가 됐다. 이후 한나라당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도 ‘천막 당사’를 발판 삼아 당 회생을 이끌면서 보수의 잔다르크, 우파의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면도칼 테러를 당하고도 “대전은요?”라며 선거를 챙기는 식으로 여론을 움직였고, 2년 3개월간 사실상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첫 도전한 대선 경선에서 패했지만 승복, 이명박 후보를 도와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이 전 대통령과는 내내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뭉친 ‘친박 연대’를 방조하면서 ‘친박’ 세력이 전면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고, 박근혜 개인의 신화적 존재감도 더욱 커졌다. 그는 2011년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보선 패배 후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고, 이듬해 총선을 또 승리로 이끌었다. 직후 압도적 지지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개정해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 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51.7%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고 승리,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했다. 남성 위주의 정치판과 보수적인 한국 정서 속에서 미혼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것은 ‘대한민국과 결혼해 사심이 없고 친인척 비리의 여지가 없다’ ‘뒷거래가 아닌 원칙으로만 승부해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라는 그의 다짐 덕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행복국가’를 기치로 걸고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통일 대박론과 적극적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원칙과 신뢰라는 새로운 정치·사회의 기준 제시, 4대 부문 개혁을 통한 적폐 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잇따른 총리 후보의 낙마 등 인사 사고와 불통(不通) 논란으로 위기가 시작됐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진보 진영의 반대 세력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는 당일 대통령 행적 논란이 차후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도 포함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내내 괴롭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당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와 갈등을 빚고, ‘친박 패권주의’가 비판 받으면서 당내 응집력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소신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추진되자 야당 등 반대세력은 급속히 결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악재에도 핵심 지지층의 지지는 공고히 지켰으나,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2016년 7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처음 추락하기 시작했다. 10월 서울 도심에서 퇴진 요구 촛불시위가 잇따랐고 12월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 수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진 사퇴를 위한 정치권 합의 등을 막판에 제안했으나 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이후 핵심 지지층이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반격을 도모했으나, 이미 절차는 광장의 여론이 아닌 헌법 재판과 특검 수사 등 법적 영역으로 넘어간 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잘못이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잘못하지 않았음’ 역시 입증하지 못했고, 3개월의 직무 정지 기간을 거쳐 파면 선고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 헌재, 박근혜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 결정 뉴시스·연합뉴스
- [속보] 헌재, 헌정사상 최초로 朴대통령 파면 정시행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24.html
불소추 특권 상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어떻게 되나… '강제구인 가능'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무원 인사개입·언론 자유침해 인정 안 돼"
입력 : 2017.03.10 11:01 | 수정 : 2017.03.10 13:16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 대행은 먼저 “탄핵 소추안은 어떠한 흠결도 없다”며 “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하다”며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이 제기한 ‘형식상의 흠결’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문화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와 관련한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박 대통령의 직책 수행에 대해서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147.html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 핵심 탄핵 사유로 인정
입력 : 2017.03.10 11:18 | 수정 : 2017.03.10 13:04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190.html
[전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69.html
입력 : 2017.03.10 11:41 | 수정 : 2017.03.10 11:45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1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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