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종일 입력 2015.09.01. 21:32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배·보상 설명회는 유가족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오후 7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배·보상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세월호참사 희생자(304명) 유가족들이 대상이었는데 실제 참가자는 유족 3명만 있었다.
이동재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배·보상 신청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희생자의 경우 (유족들이) 45% 배상신청을 해 배상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 신청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특별법 배상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 조속한 신청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은 배상금·국민성금·위로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심의 절차 등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유족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 대해 알려달라", "인양한 세월호 선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족들이 소송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진도 해역에서 수중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유실방지망 설치 등을 하고 겨울에 잠수가 어렵기 때문에 인양에 필요한 자재를 제작한 뒤 내년 7월 전에 인양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방안 마련을 위해 올 연말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 용역 결과 검토와 국민·유족·미수습자 가족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가 배상은 일실수익(생존 시 예상 수입 상실분), 위자료, 지연손해금, 위로지원금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마지막으로 "이달 말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 3층에서 매주 수·목요일 배상 신청·상담을 진행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설명회는 1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서 제주, 인천, 서울에서 배보상 설명회가 진행됐다"며 "안산은 세월호가족협의회의 반대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반대가 없어 설명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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