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15.08.20 10:15기사입력 2015.08.20 09:3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뉴욕주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도 한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같은 논쟁(재판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를 제외했지만, 이같은 전략적 선택이 박 사무장 소송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 두 한국인간 분쟁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이는 퀸스 카운티 법원과는 무관한 일로 "박 사무장의 소송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 전에 이미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 인정을 받는 등 법적 보상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했기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승무원에 이어, 박 사무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라며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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