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동성애, 성적 정체성 장애일 뿐...치유될 수 있다

Shawn Chase 2015. 8. 30. 18:29

춤추는 동성애자들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자의 성적충동이 비정상인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상이 되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함으로써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수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글 | 이승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최초로 공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지난 7월 6일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 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구에서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동성혼 반대 단체들은 이날 이들 부부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부지법을 찾았다. 피켓을 든 한 학부모는 “이번 판결에서 김조광수 부부 측이 승리한다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재판부에 성의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 없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릴 퀴어축제를 앞두고 보수단체등 시민단체들이 덕수궁 앞에서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2015 동성애자 축제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서울시 문경란(文敬蘭) 인권위원장은 축사에서 “동성애자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자”고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차별대우하고 억압하며 인권을 짓밟은 것처럼 언급했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더 나아간다. 동성애 반대자들은 동성애 혐오세력이며 동성애자를 우리 이웃이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늘냄새나 양파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동성애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퀴어성문화축제’의 ‘퀴어(queer)’란 ‘이상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것은 차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아니다.
 
싫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이 폭력이며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적 폭력이 아닐까.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따돌린 것처럼 왜곡한 것이야말로 문 위원장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킨 발언이었다.
 
  그는 이번 축제 개최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조직적으로 혐오하고 방해했다고 하였다. 올해 이전에도 이런 축제가 매년 있어 왔는데 왜 유독 이번에 더 심하게 방해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지난해 저들이 보인 추태 때문이었고, 시민의 건전한 문화행사로 쓰여야 할 시청광장이 혐오스럽고 병적인 행사장소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다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런 다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고집한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과 인권위원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야말로 이번 마찰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여겨진다. 박 시장은 시청광장에서 퀴어성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번 행사는 주최 측에서 서울시광장 사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할 성질의 행사였음에도 고의로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었다.
 
  그의 고의성은 그동안의 행적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수년 전부터 동성애자를 후원 지지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는 그가 작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지와의 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아시아의 첫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헌법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던 만큼 이 축사를 듣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성적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미개한’ 나라로 비쳤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잠시 일제(日帝)에 짓밟히는 굴욕을 겪기는 했으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았고, 자유와 평등 사상을 숭앙하던 나라로서 자칫 오해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 우리 사회를 위해 변론하고자 한다.
    
  국가가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까닭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 커플의 동성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사회인지 알아보자.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인권위원회법’ 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 이 위원회가 다루는 차별항목이 언급되어 있다. 이 중 성적(性的) 지향 항목이 들어 있다. 즉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인권위원회가 관여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국가기관에 권고하고 소송까지 해 준다는 것이다. 즉 차별이나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심지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진정이 없어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도 자신의 동성애가 탄로날까 봐 무척이나 전전긍긍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에 의해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동성애자임을 본인의 허락 없이 알리는 것)을 당할 경우, 자신이 손가락질당하고 매장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우리 사회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왜 계속해서 그들이 억압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학창시절을 회고해 보면, 불량 청소년들은 자기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거는 수가 있다.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를 혐오하고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런 착각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혼동한 데서 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억압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랑을 하면 결국 결혼을 원하게 되듯 동성애도 동성결혼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와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 행복추구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혼은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의 존속유지에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한 규범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결합만이 합법적인 혼인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김조광수 감독 커플처럼 동성끼리의 결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축하해 준다고 해도, 결혼인정서를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 놓는다고 해도 ‘불법결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결혼자들이 합법적 결혼 가정이 누리는 상속권, 세금에서의 배우자공제, 연금 승계, 재산분할 청구권, 임대주택 입주자 피선정권 등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압이나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동성결혼자들은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차별이나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법외혼도 모두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동성애자들만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들의 결혼은 우리나라 법률상 법외혼이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에서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 사회문제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헌법 36조 1항 개정 속셈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이런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까닭은 가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성원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즉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재생산의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동성결혼 가정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음이 분명하다. 우선 동성결혼 가정에서는 아이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후손이 끊기게 된다. 그들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키운다 하여도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자라나기는 가물에 콩나기처럼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자식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부성(父性)과 모성(母性)이 똑같이 중요하다. 동성애자들이 키우는 아이들 중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다 자신의 성기를 잘라 버린 사건도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동성애에 관한 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우려된다.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다수 정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될까 걱정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성적 취향’이란 말을 쓰면 안 되며, 동성애를 마약이나 에이즈와 연관지어 글을 써서도 안 된다는 언론보도 지침을 만들도록 할 정도로 크게 활약했다. 이만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라는 말도 못 쓰게 될 판이다.
 
  실제로 저들은 2007년, 2010년, 2013년 세 차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수정 등 권고만 할 뿐이지 강제할 수 없으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아예 동성애 문제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말이나 입장을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2013년 법안에서는 지켜질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 항목도 삽입했다. 소수의 동성애자 때문에 대다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인가? 문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작년 11월 ‘시민헌장’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이 헌장에 동성애 항목을 넣어 몰래 통과시키려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강령에 또 이 항목을 넣어 공무원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동성애, 성적 정체성 장애일 뿐
 
  이렇게 집요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이나 시민헌장, 공무원 복무강령 등에 집어넣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자신이 인권옹호자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오기인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메르스를 혐오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메르스 환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이 우리 사회에 퍼질까 무서워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동성애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1년치 약값만 12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이르며, 2014년 현재 대략 1만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고 보면, 1200억원에서 3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확산되고 에이즈 환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치료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더구나 환자가 일찍 사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 다른 여러 가지 성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에 탐닉하는 사람의 경우 항문괄약근이 망가져 변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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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천씨가 출연한 방송에서 본인도 하루 3시간 가량을 변기에서 보낸다고 할 만큼 변실금(便失禁, fecal incontinence)도 심각한 문제다. 동성애자들의 평균수명이 25년 이상 짧다는 것도, 그들이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동성애자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 그들을 이유 없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에는 눈을 감은 채 동성애자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야말로 비인권적 행동이 아닐까?
 
  동성애자들의 수기나 고백을 들어 보면 동성애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성적 충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맛을 들이면 음주나 흡연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빠져들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마는 것 같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이런 성향이 유전적이거나 태아 때부터 결정된 것이라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1990년대 초 동성애 연구자들의 연구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동성애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며 치유될 수 있는 ‘성적 정체성 장애’일 뿐이다. 그런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치료하는 손길도 벌금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들이 치유할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자의 성적 충동이 비정상인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상이 되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함으로써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수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성적 지향 항목’은 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도 우리 이웃이라는 인식 가져야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만간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26일 5대 4로 겨우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났다. 결국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 한 사람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호 아래 동성 간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는 시도가 10여 년 전부터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3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 집요한 시도를 지켜보면서 작은 개미들이 조직적으로 떼로 덤벼 자기보다 20배나 몸집이 큰 애벌레를 굴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군형법 92조 6항도 사라지고 동성결혼도 허용하는 날이 마침내 닥치고야 말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직적으로, 단호히 이들에 대항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 32조 1항 같이 중요한 법조항의 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몇몇 재판관들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 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를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볼 것인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감염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대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추구한답시고 그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동성애가 병임을 인식시키고 병을 치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그들도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인권보호인지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9일 동성애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해 보았다. 며칠 전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소식 때문인지 분위기가 사뭇 들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울타리에 갇힌 채 환호하며 춤추는 동성애자들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내게 그들은 경찰의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갇힌 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가여운 영혼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성다수자에게 저항하자며 자존심을 높인다고 온갖 치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환호했지만, 그들 내면의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전해져 왔다. 시가행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옳지 못한 짓을 무사히 해치운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시가행진을 할 때 “비키라”고 소리치며 나를 내쫓으려고 경찰을 불러대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감시단의 모습에서 6·25 때 빨간 완장을 찬 인민위원회 간부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은 지나친 것이었을까?
 
  인민의 이름으로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던 인민위원회와 인권이란 이름하에 이유 없이 다수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학살하려는 인권위원회가 자꾸 겹쳐지는 하루였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