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공항

‘땅콩회항’ 피해자, 대한항공 사무장·승무원 1년여 만에 업무 복귀

Shawn Chase 2016. 4. 7. 01:06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 만료되고, 김 승무원은 지난달 18일 무급병휴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은 비슷한 시기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기에 탑승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다시 후진시켜 승무원 책임자인 박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당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과 여객기 램프리턴 지시를 했던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KBS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KBS 화면캡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 도중 두 사람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 사건을 차례로 각하했다.

김 승무원은 항소를 포기, 그래로 판결이 확정됐으나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의향서를 냈지만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8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 50여일만에 업무에 돌아오기도 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병가를 냈고 지난해 2월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회사측에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김 승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지난해 3월일까지 병가(유급)를 낸 뒤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