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 나오는 '치금' 따로 챙겨둬… 장물취득 혐의로 금은방 업주 등 9명 입건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입력 : 2011.12.01 16:19
화장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추릴 때 금니부터 확인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일하는 이모씨(52)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동안 시신을 화장할 때마다 조금씩 금을 모아왔다. 고인의 유골을 수습한 화로 바닥에는 금니가 녹아 눌러 붙어 있는 때가 있는데, 이 '치금'을 긁어내 따로 챙겨둔 것.
치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를 서울 노원구에서 채모씨(69)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가져다 팔았다. 5년간 이러기를 25번. 이씨는 올린 수익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 고스란히 이씨의 차지가 된 셈이다.
대구에 위치한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조모씨(51)를 비롯해 김천, 여수, 익산 등 지방 화장장 직원 5명이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 모은 치금도 14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를 빼달라고 따로 부탁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그런 요청을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 황망하기도 하거니와, 고인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굳이 '금니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는 각 화장장별로 1년에 1~2건에 불과하다.
덕분에 화장장 직원들은 관행처럼 공짜로 얻은 '치금'을 팔아 개인주머니를 채웠다. 치금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도 딱히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이들이 판매한 치금은 금은방을 통해 치금, 폐금 등을 모으는 잡금 매입업소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다시 제련업소에서 처리돼 일반 세공업자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가공된 '시신 치금'은 다시 금니로 탄생하거나 귀금속 등에 섞여 들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이씨와 조씨 등 화장장 직원 6명과 금은방 업주 채씨 등 3명을 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신 화장 후 적출된 치금 등 처리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 법률자문 끝에 빼돌린 금이 유족 소유라는 점에서 '절도죄'를 적용했다"며 "관련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장장을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치금 등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동경도 물품관리 규칙 제 35조(불용품의 처분)'에 의해 시신 화장 후의 귀금속을 수거해 공매 처분한다. 이 수익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돼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법규를 마련해보겠다고 뒤늦게 나섰다"며 "어떤 방법으로 치금 등을 처리할 것인지는 시에서 정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 40여개의 화장시설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치금을 빼돌려 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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