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입력 2015.12.02. 15:21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는 왕따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중생 부모에게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 5명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그의 팔과 머리 등을 때렸다. 또 김양이 가족여행을 간 사이 그의 책상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젖게 했다. 이들은 김양의 핸드폰을 숨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안 김양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 “싸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선에서 끝냈다.
김양은 11월 17일 체육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과 공놀이를 하다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 주어오게 됐다. 김양이 주어온 공이 다른 공이자 학생들은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지만, 김양은 교실로 들어갔다. 김양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다음 날 김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그날 김양은 하교 후 학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김양 부모의 배상 청구액인 4억원 중 가해 학생 부모에게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해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김양이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 상태이기는 하나 자살을 선택한 것은 김양”이라 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 부모에게 신고를 받고 교사들에게 확인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인 서울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교사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2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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