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세월호 특조위 통과한 조사신청서, "가해자 박근혜"라고 규정

Shawn Chase 2015. 12. 1. 18:32
  • 손덕호 기자


  •  

     

    입력 : 2015.12.01 11:42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조사 신청서에 ‘가해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조선일보DB

    1일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조사신청서에 지금 가해자는 ‘박근혜’로 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결의 출발점인 조사신청서에 사건의 가해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써진 사실을 회의 참석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특조위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박근혜 가해자’라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가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11월 23일 회의 속기록.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여당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대해 “조사 신청된 120여건 중 1건에 불과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한 사건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7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