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2020.12.19 03:2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내자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맞서려는 것이냐”고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끝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객기”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비상식적 반발”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마음먹으면 무섭다”고 위협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고 했다.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으면 무릎 꿇고 조아리라는 투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모든 공무원은 상관, 장관, 대통령에 앞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대통령에 대한 봉사'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국민을 배반하더라도 승진시켜주고 좋은 자리 보내주는 대통령에게 먼저 충성한다. 지금 정권 인사들은 윤 총장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 헌법 논리가 아니라 조직폭력단의 논리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억지 징계하는 것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행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윤 총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조국의 파렴치, 월성 1호 평가 조작 등을 수사하자 어떻게든 윤 총장을 쫓아내 이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엉터리 이유와 공작적 절차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고 한다.
윤 총장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묻히고 만다. 나라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윤 총장이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법치를 세워야 할 검찰총장의 의무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재임 중 문제로 재판받고 수감돼 있다. 문 대통령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은 왕(王)을 받들며 살지 않는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권의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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