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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개표중단' 소송 1심 기각···초반부터 꼬이는 트럼프

Shawn Chase 2020. 11. 6. 07:22

 

[중앙일보] 입력 2020.11.06 05:48 수정 2020.11.06 06: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의 개표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미시간 법원에 의미있는 접근이 허가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 한참 진행된 뒤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 국무장관은 지역의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캠프 측은 벤슨 장관이 초당파적 참관인이 없는 상태로 우편투표를 포함한 부재자 투표 집계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벤슨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전날 개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했거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에서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미시간 주는 주요 경합주 중 하나로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다. 5일 현재 9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50.6%로 47.8%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시간 '개표중단' 소송 1심 기각···초반부터 꼬이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