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Shawn Chase 2020. 9. 14. 19:59

[중앙일보] 입력 2020.09.14 17:01 수정 2020.09.14 17:14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 설명자료 나간 이튿날부터 빗발쳐
"울면서 아픈 아들 택시 태워 보냈는데…"
"일선부대선 그렇게 못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유력자 자녀, 면담기록 상세히 남겼을 것"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 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병가 연장 과정에서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에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며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행동이 특혜가 아닐뿐더러 관련 훈령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현역병 부모 등이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넣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정 의원이 '서씨 휴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해명을 토대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에선 "국방부 해명으로 특혜 휴가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지만, 군내 시각은 다르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병가는 물론 이후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특혜 냄새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오랫동안 야전 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거기서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제공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문건에 대한 설명자료. [국방부 제공]

앞서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 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현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품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공개된 문건에는 병가 조치와 관련한 단편적인 면담 기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불거진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구타 사망사건인) 윤일병 사건(2014년 4월) 이후 병사들 관리가 대단히 엄격해졌다"며 "서씨처럼 유력자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났을 것"이라고 짚었다.
 

 


카투사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관계자도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서씨의 면담 기록 작성자인 지원반장(이모 원사 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분명히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4일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현재 부재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