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0.09.15 19:23 수정 2020.09.15 19:38
육본마크. [중앙포토]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상급부대 간부를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로 특정했다. 당직사병 현모(27)씨가 휴가를 지시한 간부는 '육본 마크를 단 대위'라고 지목했던 인물이다. A대위 소속 지역대 본부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직할부대로, 군복에 해당 마크를 착장한다.
15일 검찰 관계자가 국방부 민원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압수 수색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박용한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덕곤 부장검사가 휴가처리를 지시했던 인물로 A대위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인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A대위는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서씨 부대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했던 사실 등 일부를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당직사병 현씨도 지난 9일 A대위와의 대질 과정에서 "휴가 지시를 한 간부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대위는 서씨 휴가 기간 동안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던 추 장관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서씨의 미복귀 날인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 점호시간이 지난 뒤 A대위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당직사병 현씨에게 휴가자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 보좌관의 통화기록도 확보해 대조하기도 했다.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일었다.
서씨 측과 여당은 그동안 당직사병 현씨의 진술을 "오해""억측" 등으로 반박해왔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미복귀를 휴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인물이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복귀 秋아들, 휴가 처리하라" 지시한 육본마크 대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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