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한동훈 측 "수사팀이 죄송하단 뜻 비친 장면까지 녹화했다"[전문]

Shawn Chase 2020. 7. 30. 01:27

[중앙일보] 입력 2020.07.29 21:54 수정 2020.07.29 22:50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며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 측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다"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정 부장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 부장검사”라고 했다.
 
또 몸싸움 당시 사태를 설명하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검사가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면서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수사 검사들과 직원들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무엇을 지운다는 말인지,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우면 구속 사유가 될 텐데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전말”이라며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폭력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들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녹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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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동훈 측 "수사팀이 죄송하단 뜻 비친 장면까지 녹화했다"[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