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29 21:58 | 수정 2020.07.29 23:20
"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 주장"
/일러스트=이철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은 “한 검사장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연합뉴스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휴대폰 빼앗으려 해…고성지르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정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부장은 그런(넘어뜨리고 누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이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부장검사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잠금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직접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측 “증거인멸 시도는 허황된 주장…수사팀 일부 개인적 죄송 뜻 표시”
한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되다”고 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공권력 이용한 독직 폭행” VS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앞서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첫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비밀번호)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정진웅도 직접 반박… “압수수색 방해 제지 과정서 물리적 접촉 있었을 뿐”
정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독직 폭행'이 아니란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한 검사장이 무언가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입수하려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검사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같이 쓰러졌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내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 도착 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며 고소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개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전문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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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43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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