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30 13:39 | 수정 2020.07.30 14:06
전날 입장문에선 "물리적 방해로 담당부장 넘어져"
한 검사장 대해 무고 혐의로만 고소 예정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중앙지검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히자, ‘정 부장도 한 검사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한 것이다. 정 부장은 이날 저녁 ‘전신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일러스트=이철원
그러나 중앙지검이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처음 중앙지검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 집행 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부장
정 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나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비밀번호든 페이스 아이디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전화 사용을 허용한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황 이후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했고,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瀆職) 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이날 정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2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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