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투표 참여 권유 시의 단서조항, 선거기간이 아닌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며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인용해 “후보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임 교수의 칼럼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게재됐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당시 칼럼에서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민주당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는 “2000년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자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빼고’를 20년 동안 쓴 셈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고발당한 적 없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낙선 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뒤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